[민사] 손해배상

admin 2024.11.09 23:06 조회 수 : 71

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 

의뢰인은 카드 프린터기의 공급 관련 사업을 하던 중
카드 프린터기의 독점판매권을 양수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,

1심에서 의뢰인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
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패소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.


상대방은 위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였으나,
의뢰인은 위 형사사건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
강제집행 당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민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 

YK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 

  • 1

    재심 요건을 검토한 후 재심사유를 주장

  • 2

   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총판계약서 조항의 문언과 제반 경위를 검토

  • 3

   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원반환의무도 인정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

 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의뢰인(피고)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1심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
상대방(원고)과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패소 및 확정되었고,

위 관련 형사사건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
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재심을 청구하여
다툼 끝에 재심대상판결을 취소시키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YK 민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 

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긴 다툼 끝에 재심법원은
'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’는 판결을 하여
의뢰인의 재심청구가 전부 인용되었고,

상대방이 집행해 간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어
의뢰인이 강제집행 당한 금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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